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을 참고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며 복리후생비 등은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퇴사통보 후 한달지나면 출근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사직일이 사전에 한달 이후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면, 선생님의 사직일은 해당 일이기에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0
0
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을 제안하시는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외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등의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9
0
0
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등에 관련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합니다. 정직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중단하는 것이기에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로만 10일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단위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일은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피보험단위 일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 해서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1년을 주 5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실업급여는 몇개월이내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2월 퇴사하신 경우에 현재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선생님이 해당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포괄임금제 적용 시 수당명기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등을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급으로만 기재를 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사전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몇 시간 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급여대장 반영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주셔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개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셨기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금품을 확정 받으셔야 하며, 이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치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4대 보험가입자 무급휴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사용중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무급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