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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경우 발생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8개월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챙겨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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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회사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발생 등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두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동가입이 되기에 해당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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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ei사이트에 전산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본을 고용센터에 팩스접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메일로 받으시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번호 확인하시어 접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본래 회사가 팩스 송부를 해야하기에,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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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기에 해당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구두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서면신청서 제출시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대체인력 또한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구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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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발령에 교통지출비요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및 주거비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의무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회사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은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과 회사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선생님의 불이익이 더 큰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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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했거나, 해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상실사유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캡쳐본도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회사와 통화등으로 다시 한번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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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즉 15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31일로 일할하여 15일치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중도입사 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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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시, 등본을 제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입니다. 선생님의 신원확인 및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등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퇴사시에 제출했던 등본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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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부분은 선생님이 입사하기전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다면 위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휴무 24시간 전 고지부분은 어떤 법규정을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아직은 출근일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공휴일 등에 쉬시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으시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받으신 임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는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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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게 됩니다.선생님께서는 먼저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이전 직장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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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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