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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휴직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내부규정에서 정하는 휴직제도 입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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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경우 20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마지막 발생 연차가 될 것이며, 회계연도로 발생하는 경우 21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마지막 발생 연차가 될 것입니다.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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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곳도 있으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종종 있기에, 경력증명서는 한부 발급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 외에 연봉협상 시 소득확인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연말정산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퇴직연금 해지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해당 서류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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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 준비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며 회사가 상실신고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추가족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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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3/12은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이 포함됩니다. 즉, 4개에 대한 연차수당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올해 사용하지 못한 13개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14일 이후로 합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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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급여대장 등) 과 실 수령액이 다를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한번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의 정산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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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지급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추가 근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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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1년 6개월 후에 퇴사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지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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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두 만근시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5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5월 1에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되오나 중도퇴사이기에 해당연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입사 후 총발생 연차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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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는 재 작성해야 하며, 날인 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제 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 부분 법 조문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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