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2021. 03. 23. 19:26

근무량이 늘어서 지난달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줄거라고 회사 이사가 구두로 얘기했고 그 금액대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는 그대로 종전의 월급이 찍혀있어서 간극이 실수령 기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제가 뭔가를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맞게 수정하나요...? 문제가 되진 않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급여대장 등) 과 실 수령액이 다를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한번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의 정산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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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명세표는 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이므로 실제 급여가 약속한 급여가 급여통장에 이체가 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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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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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를 지난 달과 동일한 것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늘어난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회사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대로 급여를 안내했을 것이고, 세무 대리인은 그대로 급여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달과 동일한 급여 명세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세무 대리인 또는 회사 측의 착오로 급여명세서를 잘못 발급한 것 같은데, 신고된 급여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1. 03. 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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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단순실수인지, 시정할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맞음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고 나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3.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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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해진 월 급여보다 실수령금액이 더 큰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이 경우 4대보험료 및소득세 정산 시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3.관할 세무서 내지 공단에 소득을 정정하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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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량이 늘어서 지난달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줄거라고 회사 이사가 구두로 얘기했고 그 금액대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는 그대로 종전의 월급이 찍혀있어서 간극이 실수령 기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제가 뭔가를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맞게 수정하나요...? 문제가 되진 않나요?

              연장급여를 현금을 받은것이 아닌한 급여명세서에 해당내역이 찍혀서 교부되어야 할것입니다.

              경리직원의 실수 일지도 모르니 ,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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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받은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모두 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등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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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급액이 정확하다면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나중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급여명세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실제와 부합하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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