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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 20시간 근무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8,720원 *4시간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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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수정되어야 하며,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변경된 시점부터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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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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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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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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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수당 지급부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최저임금 1,825,480원에 포함되는 209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의 급여도 포함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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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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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개월전에 퇴사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일의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징계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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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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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어야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 휴일출근이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요일에 출근을 명령한 것, 근로제공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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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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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27일 입사 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2021년 11월 27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변경권이 아닌 연차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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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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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반 넘으면 자발적인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아래의 6번에 해당되오나, 해당 부분은 실제 입사후에 근로를 제공하던 중 거소지 이전 또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입사 시 부터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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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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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절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 참고>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참고>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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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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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바로 서명하시지 마시고 회사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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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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