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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병아리19
아리따운병아리1921.03.16

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만약 현재 퇴직을 하고 싶다면 회사에다가 언제말해줘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기간의 최소일을 지키지지 않았을경우 문제되는게 많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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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개월전에 퇴사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일의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징계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사를 생각 중이시라면 보통 퇴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도 사직 의사통보시에는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을 넣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무조건 퇴사 전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통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에, 10인 미만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를 통고한 달의 그 다음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3. 20. 퇴직 의사를 표현하면 5. 1.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1달 전에 알립니다. 간혹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사용자도 있으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 통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2.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실무상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그 기간에 말을 하지않는다면 사용자가 회사 손해에 대한 민사적 소송을 질문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사 소송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현재 퇴직을 하고 싶다면 회사에다가 언제말해줘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기간의 최소일을 지키지지 않았을경우 문제되는게 많나요?

    1.근로계약서 사전통보기가을 살펴보세요

    2. 없다면 민법 660조에 의거 시급제는 30일전,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경우(3월20일 퇴사, 1일부터 말일로 산정이라면 5월1효력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더 일찍 그만두셔도 됩니다.

    단,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불이익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