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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게되는 경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예외가 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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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업무중 무엇이 가장 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업무영역은 아시는 것과 같이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인사노무 법률자문,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산재등 다양합니다.노무법인 및 개인에 따라 업무의 주요한 분야는 선택하여 경력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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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폐지되었다는 부분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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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피부양자 등록하는 제도는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으로 불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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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퇴직일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부규정보다 먼저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지속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조항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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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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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프로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 비율을 감액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하거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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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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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월에 연차발생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추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위와 같이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월 말일자 퇴사 예정이시고, 입사일로 산정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24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하므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게끔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해당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에 잔여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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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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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조금 상이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의 합의를 거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법에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가 해고를 통지한 것인지,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합의가 된 것인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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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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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합의한 기일까지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많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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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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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보면 아시듯이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 참고>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참고>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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