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원한사마귀189
영원한사마귀18921.03.15

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수당이 폐지되면,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하기 까지 연차수당이 다시 살아나면 폐지되기 이전 것까지 소급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폐지되었다는 부분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수당 폐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기를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회사는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러한 것처럼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사 합의로 인해 어떻게 연차가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노사합의보다 노동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퇴직시 법적 보장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

    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므로(강행규정),

    당사자간 합의로 폐지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폐지했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라면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수당이 폐지되면,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하기 까지 연차수당이 다시 살아나면 폐지되기 이전 것까지 소급 가능한가요?

    노사합의로 연차수당을 폐지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하기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청구 가능할것이며, 일정한 요건충족시 퇴직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