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부여된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나요??

예컨데 단협으로 퇴직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연 천만원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할 때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연 오백만원까지 낮춘다고 할 경우

그것을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강제할 수 있나요??

이미 확보한 권리라서 안 될 거 같은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처분권한이 해당 근로자에게 넘어왔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그 처분권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이미 귀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변경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넘어간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을 통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새 단체협약의 500만 원 한도를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 당시 사업장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미치고, 체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단체협약에 따라 연 1,000만 원의 퇴직자 의료비 혜택이 확정적으로 부여되었다면, 퇴직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사가 이를 500만 원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순간, 그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미 퇴직해서 남이 된 사람들의 복지나 권리를 대리하여 깎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처분권)이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봐야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확보한 권리(기득권)'를 함부로 소급해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역시도 단체협약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로 굳어진 것(기득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장래(앞으로 퇴직할 직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미 퇴직하여 권리를 확보한 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