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순간, 그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미 퇴직해서 남이 된 사람들의 복지나 권리를 대리하여 깎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처분권)이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봐야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확보한 권리(기득권)'를 함부로 소급해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역시도 단체협약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로 굳어진 것(기득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장래(앞으로 퇴직할 직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미 퇴직하여 권리를 확보한 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