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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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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지급유예가 가능한지요?

퇴직 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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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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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41384, 2002.04.1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지급유예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적재산의 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별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만으로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만으로 이미 귀하께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 2000. 9. 29, 99다675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다수).

    이와 달리,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만으로도 지급유예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지급 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다67536,  선고일자 : 2000-09-29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유예 등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 등이 없는 한 무효라 보여집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2. 한편, 이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지급유예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기발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