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