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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월~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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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겸업,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업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징계처분인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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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병가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병가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가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많기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 휴가제도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진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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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로서의 전망은 예측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은 생각보다 다양하기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수험은 대략 3년 정도를 평균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에, 해당 시간을 투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롭게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현재 직장을 재직하시는 것 보다 부가가치가 클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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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에,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수당 지급을 요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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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고지금액이 아닌 요율로 반영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4월 건강보험 정산액을 반영하게 되오나 요율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이 없도록 매월 관리를 한것이기에 정산액(추가납입 등) 을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확인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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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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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잇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규정을 첨부해드리오니 도입하고 있더라도 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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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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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년도 10개는 20년도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21년은 퇴직시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되며 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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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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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주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급여대장, 근로자 명부가 가장 정확한 서류가 될 것이며, 해당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했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라도 참고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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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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