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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미67
신속한거미6721.03.13

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만 시급 만원과 식비제공에 합의하여 약 2년간 일을 했습니다. 도중 주휴수당 얘기가 나와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여쭈어봅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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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체결 방식(구두, 서면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시급에 대해서만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통장내역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만원의 임금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급 만원의 임금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저기준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정할수없습니다.

    입금액과 근로시간적힌문서로 입증해야할것이며,

    근로계약서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시급만 정했을뿐 주휴가포함되지않음을 사업주통화를 통해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