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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1

구두계약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화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딱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주휴수당을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따로 안썼고 전화할때도 자동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보니 받을수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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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정식 직원이던지 말든지는 상관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음)

    • 주휴수당이 적용된 다음주도 계속 근무를 한경우

    즉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상기에 나온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은 사용자(회사/사장)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