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려는데 필요 서류 뭐가있을까요
알바로 주 30시간 일하는데
채용 공고에도 주휴 미지급 관련 내용 없었고
계약서쓸때도 안내 없었고
저는 당연히 받는줄 알고 따로 여쭤보지도 않았다가
첫 월급날에 알게되었습니다
총 네달치 주휴를 못받았구요
신고하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주휴 미지급 관련은 구두로만 안내받았고
문자나 카톡이나 기록이 남은건 없습니다
근무시간 적는 표랑 입금내역만 있어요
제가 어쩔수없이 동의해서 저렇게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다른직원도 못받고있는데
그분은 신고할생각은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신고하면서 그분이나
저한테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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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내역이 필요하며 주휴수당 발생을 입증할 근무기록, 미지급 주휴수당의 계산을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적는 표랑 입금내역을 증거로 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법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른 동료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