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 회사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2020. 11. 23. 16:08

소액이라별도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계약하였고

인력지원하고 비용을 받기로 하였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로는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계약에 대한 정황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약속 뿐 별도의 계약서나 증명서는 없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지급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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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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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측이 상대방측과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측과 계약과정에 대해 주고받은 메신져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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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약정사항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약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증거에 기한 입증이 어려워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11.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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