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안 받고 퇴직금만 월 10만원씩 받기로 한 상황(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고 카톡 기록만 있습니다)에서 고용자 측이 돈 안보내고, 연락도 안 보는 경우 (총 4회 연락하여 2번째 연락만 "상황좀 좋아지면" 이라 답변 후 무시).

위에 언급한 4회 연락 중 3번째 연락에서 "더 이상 봐드리기 힘들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입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말씀드린대로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근로 종료 후 주휴수당 포기는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고용주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 한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합의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미작성, 미지급 하였지만 관련 출퇴근 기록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합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미리 체결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의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시점이 중요한데, 예컨대 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을 안받고 퇴직금만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나, 귀하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해당 주휴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처럼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다면, 3주치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기 시점에 향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더라도 지연이자(연 2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10만원씩 받는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위법한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주휴수당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입니다. 즉, 노사 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더라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해당 합의를 무효로 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번째 연락에서 "주휴수당까지 입금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에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가 "합의했으니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주장할 때,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불법적인 고용 형태였으며, 주휴수당 포기 합의 자체도 법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하십시오. 출퇴근 기록과 통장 내역이 있다면 근로 시간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고용주의 무시와 태만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조사가 시작되면 태도를 바꿔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정당한 금액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