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으로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알바중인데 거기 사장이 근로계약서 얘기 조차 안 했어요.
근데 퇴직금 얘기 하니까 “돈 없다.” 라는 말만 주구장창 합니다.
그리고 휴일날에도 불러놓고 휴일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당일날 “나올 수 있냐.” 이러고, 연락 안 보면 전화를 두번정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 또한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근무했으면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정해진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까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서 상에 초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서 만일 해당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체라면은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이미 1년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자겅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