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액은?

2021. 03. 14. 01:09

입사후 급여가 결정되후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급여가 낮아서 감면받은 이유로 고지금액과 차이가 꽤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약 30만원정도의 차액이 누적되었는데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고지금액이 아닌 요율로 반영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4월 건강보험 정산액을 반영하게 되오나 요율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이 없도록 매월 관리를 한것이기에 정산액(추가납입 등) 을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확인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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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 받은 부분은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 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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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약 30만원정도의 차액이 누적되었는데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

      네. 감면받았음에도,

      회사에서 더 많이 공제했다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021. 03.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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