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개월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0
0
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개수를 산정을 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사용일 등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추후에 연차수당 등을 요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0
0
대기발령중 퇴사요구가 들어오면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요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시기 및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0
0
직원 채용 공고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외에 남녀고평법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으면 안되기에, 해당 직무가 특정한 성별이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없는 경우라면 성별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0
0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가입 거부를 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러한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추후에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알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입을 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0
0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재 작성 해야 하며, 임금을 낮추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재계약 시점에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0
0
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0
0
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즉,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시고 급여를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0
0
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기에,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 개인적인 휴무일에 대하서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0
0
회사가 점심시간(휴게시간) 당번근무를 당연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없이 일찍 퇴근하게끔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