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중 퇴사요구가 들어오면 퇴사해야 하나요

2021. 03. 09. 15:37

대기발령 중 회사에서 퇴사 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하나요?

본부가 없어지면서 대기발령은 두달이 되어갑니다.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강제로 해고처리가 되는건지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요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시기 및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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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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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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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 후 퇴사요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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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 중 해고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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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은별개로 판단해야합니다.

            1. 본부가 없어짐으로 인해 인원 과다로 대기발령한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것으로 합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인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하며, 대기발령중이라는 사유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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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고로 이어진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사건은 근로자분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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