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2021. 03. 08. 10:33

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추석 / 설 40만원씩 총 80만원지급내용입니다

이번 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설,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설, 추석 시 재직중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설날 기준 재직중이셨기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내부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준이 없다면 이전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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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추석/설날에 상여금 합계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석/설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올해 설은 2월이므로, 2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3. 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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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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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해당 명절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 31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 상여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3.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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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

          --------------------------------------------

          계약이 1월달에 만료되었다면,

          설날은 2월달이므로 미지급해도 됩니다.

          갱신하여 재직중이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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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

            -급여계약기간이 1월31일이나

            해당 연봉에 추석 설날 상여금을 명시했으므로, 포함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2021. 03. 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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