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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봉고115
보통 당해 상여금은 후년 2~3월에 주는데
연말12/31까지 근무하거나 상여금 지급 전에 그만둬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지급을 정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지금 조건 등은 회사 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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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내부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미지급을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상여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만약,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즉, 노무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져 경쟁이 치열하므로 합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