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