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 구인할 때 근로기간을 3개월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매주 또는 매달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매주 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