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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캥거루150
1.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 구인할 때 근로기간을 3개월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매주 또는 매달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매주 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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