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750%인데 (짝수달 마다 100%지급 설날,추석 150%지급)인데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일 경우에도 짝수달,설,추석에도 똑같이 상여금는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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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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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 없이 정기적으로 특정 시기 마다 미리 정해진 액수의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를 바뀌지 않는다면 지급시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