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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말씀하시는 경우 작성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의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명시하시면 되며, 선생님께서는 실업급여 등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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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월의 임금을 각각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 분과 2018년 2월까지의 임금은 시효가 도과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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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무하신 것인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주어여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 부분을 검토하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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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에 해당할 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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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 비전공자가 취득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분들 중에 법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계공학 등 공대 전공을 하고 노무사를 취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종종 법인 채용이나 기업으로 이동할 때 우대전공을 법학, 경영학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 노무사업을 하는데 있어 전공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상황이며, 고용노동부 정책 등에 따라서 전망 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에 쉽게 예측하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 노무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에 취득을 하신다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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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썼습니다. 남은 반차는 꼭 오후에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차휴가란 1일단위의 휴가를 의미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반차제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차, 반차 등은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반차에 대해서 오전, 오후 사용 등에 대해 명시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따라사 오후 사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반차는 시간단위로의 사용을 의미하여 운영하며 오전에 사용했기에 나머지는 반드시 오후에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내부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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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사 자발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후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이 되오나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이 포함되며, 선생님께서 주 5일 9개월을 다니신 경우 해당 일자는 충족하실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직장에서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기에 18개월 동안의 일수가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체크하고, 피보험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송부해주시면 별도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위와같이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여 사직서 (사직 사유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본) 사본을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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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등) 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심사 대상이 됩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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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로 근로자성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자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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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프리랜서로 3.3%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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