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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에 대해 각 최대 1년이 부여가 되며, 이에 대해서 최소 사용단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자 부터 육아휴직은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을 명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며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기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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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해당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금품 확인원을 받게 되신다면 추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소액체당금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근 3년에 대한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최근 3개월의 임금(상한액 700만원)을 기준으로 총 상한액 1,000만원을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송 또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오니, 해당 절차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놓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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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엔 해당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동의서에 근로자가 날인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가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회사에서는 해당 동의서를 이유로 무급휴가이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께서 해당 무급휴가 동의서에 반대를 했다는 점, 강압에 의해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강제에 의해서 쉬었다는 부분이 녹취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녹취의 내용과 무급휴가 동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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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시에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결근일수를 곱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이 아닌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0만원인 근로자가 3월 31일이 있는 월에 대한 일할임금은 200만원 /31일이 되며 해당 일급에 결근일수와 주휴일을 곱하셔서 차감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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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에 대해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며, 최초 60일에 대해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줍니다.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사용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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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1일이라도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부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따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므로 이보다 낮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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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연차촉진제도를 적용을 받으셨는지 여부는 입사일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시 연차촉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인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연 중도 퇴사시에는 촉진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퇴직시 잔여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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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상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경우 선생님이 30일 전이 아닌 5일 전에 사직을 통지하는경우 회사가 이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사직처리를 늦게하여 이후의 일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선생님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퇴직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연차휴가 잔여분이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직하는 회사와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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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회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하는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실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종속성 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 상 월 60시간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1일 이후 입사자 (2일 ~) 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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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제도가 있고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아니라 병가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대체는 실제 공휴일 등 원래 출근하는 날인데 쉬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37시간인데 3시간을 연차대체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주시고,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었는지 등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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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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