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2021. 03. 04. 15:40

친구랑 근무 한다고해서 2명 출근시켰는데

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갑자기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있다고

못나와여 이러고 문자 보냈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화나서 못나오게 하라고 해서 나오지말라고했는데

1일치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이전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1일이라도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부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따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므로 이보다 낮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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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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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1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 하고 해고를 했다하더라도 임금을 미지급 했더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노동자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하루의 임금을 지급하시고 해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출근 당일날 작성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가 신고할 시 벌금을 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당일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2021. 03. 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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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3~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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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일 근로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3.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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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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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팀장님이 화나서 못나오게 하라고 해서 나오지말라고했는데

              1일치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이전입니다.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임금지급과 관계없습니다.

              2021. 03. 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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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랑 근무 한다고해서 2명 출근시켰는데

                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갑자기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있다고

                못나와여 이러고 문자 보냈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화나서 못나오게 하라고 해서 나오지말라고했는데

                1일치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이전입니다.

                --------------------------------------------

                네. 이유를 떠나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하는 것인지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받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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