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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1.03.03
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무급휴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는 원청에서 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날짜별로 팀장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랬던 것이 억울해서 3번 동안 녹취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하다 70프로 지급해 달라고 의사표시 한 녹취록 3개와 원청에서 몇일 무급으로 그냥 쉬어라

라고 녹음된 파일이 있는 데 이것으로 회사측의 강제 무급휴무를 퇴사후에 받으려고 하니 소송 밖에 없다

고 하네요 만약 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몇프로나 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

을까요? 무작정 동의서가 있으면 끝이다. 팀장이랑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다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엔 해당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동의서에 근로자가 날인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가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동의서를 이유로 무급휴가이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무급휴가 동의서에 반대를 했다는 점, 강압에 의해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강제에 의해서 쉬었다는 부분이 녹취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녹취의 내용과 무급휴가 동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청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동의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녹취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진심으로 동의할 마음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로 봅니다.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해서 서명했을 경우에 가능하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몇프로나 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

    을까요? 무작정 동의서가 있으면 끝이다. 팀장이랑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다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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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무급에 동의하셨다면 무급인것이 원칙입니다.

    1)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2)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3)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하시거나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경영상해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경우

    근로자의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강요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동의서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2번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