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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할 시에는 마지막 퇴직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내의 기간에 재직했던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지 산정하게 됩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해당 회사로 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면 안되며, 그럴 경우 해당 직장의 피보험단위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또한 피보험단위일수는 직장의 근속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되는 점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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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상여금)은 법에 명시된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즉, 이는 규정상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서 직급 에 따라 다르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 성과에 따라 평가를 하여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2) 직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액수 또는 비율을 다르게 명시하거나, 3) 일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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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시는 것이라면 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 중 한 공단에 서류를 송부하면 전달이 되기에 , 한 공단에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서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취득신고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토탈 사이트 또는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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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작년과 대비하여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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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당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급여산정시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1시간(12시간 중 점심, 저녁 제외) 으로 산정됩니다. 1일 8시간일 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1.5배 가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시급정보와 5인 이상여부에 따라서 일급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5인 미만 기준 최저임금으로는시급 x 11시간 이 1일 일급이 되며, 5인 이상의 경우 시급 x 8시간 + 시급 x 1.5배 x 3시간으로 1일 일급이 계산된다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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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무급휴직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무급휴직이 회사가 먼저 휴업을 하라고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무급으로 쉬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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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일이 합의가되지 않앗음에도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마치고, 퇴사일 합의도 잘마무리 된다면 선생님이 사직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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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쪽으로 연말정산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세무사분들이 전문가 이시므로, 세무 회계 쪽에서 문의를 주시는 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2020년도 근로소득 총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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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세법 상 생산직 및 관련직무에 속해야 하며,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ㄴ디ㅏ.사무직, 연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세법 부분이므로 세무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조금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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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평균급여는 4대보험과세금공제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 시에는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등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상 세전금액 기준으로 반영하여 예측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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