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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영양184
곰살맞은영양184

알바 일당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12월 24, 12월 25일 2일동안

7:00-19:00까지 알바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각각 30분씩인데

이때 제외하는지 안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이렇게 일해서 213,040 원 입금되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1월 14일 15일 2일동안

7:00-19:00까지 동일하게 알바했는데

190,3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건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급여산정시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1시간(12시간 중 점심, 저녁 제외) 으로 산정됩니다. 1일 8시간일 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1.5배 가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시급정보와 5인 이상여부에 따라서 일급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5인 미만 기준 최저임금으로는

      시급 x 11시간 이 1일 일급이 되며, 5인 이상의 경우 시급 x 8시간 + 시급 x 1.5배 x 3시간으로 1일 일급이 계산된다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 (8시간*2일+3시간*2일*1.5)*8,590원 = 214,750(세전)

      • 따라서 첫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두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한 것이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휴게시간, 5인이상사업장 여부, 근로/사업소득세적용여부에 따라 정산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최저임금 기준 계산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시급, 휴게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일의 세전지급금액은 2020년은 214,750원, 2021년은 218,000원 가량입니다.

      2. 최저시급, 휴게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일의 세전지급금액은 2020년은 188,980원, 2021년은 191,840원 가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2일분 임금(공과금 공제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8,590×(11+3×0.5)×2=214,75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계산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8720원이라면,

      11시간*8720원+3시간*8720원*0.5배가 하루 일당입니다.

      2일이면, 세전 218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부터 19시까지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자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1.5배를 가산해서 총 12.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은 받았던 일당의 나누기 2를 해서 총근로시간 11시간을 나누면 약 시급 9683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계산한다면 시급 8650원을 지급 받은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받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총 1시간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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