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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66
깜찍한쏙독새266

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가 17:30~23:30 까지 근무하는데 내일 기존 근무일이 아닌 추가 투입이 되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급 계산하는법이

17:30~21:30

4(근무시간)×9,860×1.5(추가수당)=59,160

21:30~22:00

휴식시간

22:00~23:30

1.5(근무시간)*9,860*1.5(추가수당)*1.5(야간수당)=33,277

총합 약 92000원 정도를 수령하는게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 이고 기존 근무일이 아닌 추가 근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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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1) 22:00-23:30

    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

    (2) 17:30 -21:30

    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

    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추가로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1.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88,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일 전체가 연장근로이고 야간시간이 1.5시간 이므로 계산하신 시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