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가 17:30~23:30 까지 근무하는데 내일 기존 근무일이 아닌 추가 투입이 되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급 계산하는법이
17:30~21:30
4(근무시간)×9,860×1.5(추가수당)=59,160
21:30~22:00
휴식시간
22:00~23:30
1.5(근무시간)*9,860*1.5(추가수당)*1.5(야간수당)=33,277
총합 약 92000원 정도를 수령하는게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 이고 기존 근무일이 아닌 추가 근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1) 22:00-23:30
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
(2) 17:30 -21:30
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
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추가로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1.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88,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일 전체가 연장근로이고 야간시간이 1.5시간 이므로 계산하신 시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