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동결 시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건가요?

2021. 01. 20. 14:30

안녕하세요 :)

2018년도 첫 입사 후 정규직 계약서를 썼고 당시 해당 계약서의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2019년도 해당 기간이 끝나 연봉협상을 해야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동결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재직한지 2년이 지났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로 연봉 동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봉 동결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좋지 나 해서요. 아님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이직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작성하여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과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적용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에는 타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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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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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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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반복갱신하고( 입금내역 및 고용보험 여부등으로 확인 가능함) ,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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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봉동결이 상당시간 지속되었는데,

          현재의 연봉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2021. 01.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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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액수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례의 경우는 묵시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동결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1. 01.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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