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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2.12.29

직전년도와 연봉이 동결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해도 되나요?

22년도와 23년도의 연봉이 동결되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2년에 비해 연봉이 오른 직원이 있고 동결된 직원이 있는데 오른 직원은 새로 작성을 하는데 동결된 직원도 동결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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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의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포함해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의 연봉이 동결되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2년에 비해 연봉이 오른 직원이 있고 동결된 직원이 있는데 오른 직원은 새로 작성을 하는데 동결된 직원도 동결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변동되는 근로조건이 없다면, 재작성 의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동결할 경우에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결된 임금수준이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그렇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