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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분할해서 지급해도 위법이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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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기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선생님 외에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에 위의 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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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사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되셨을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진 않으나, 이후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직하시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시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여러가지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것이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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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선생님께서 이직(퇴사)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반영을 해준다면 이전에 실업급여 받으신 적 없이 바로바로 이직을 하셨기에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만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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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적 금품으로서 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추후에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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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할 시 4대보험과 관련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각 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며, 성립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공단에 접수하시는 경우 양식에 모든 공단 체크하시고 하나의 공단에 제출하면 연계하여 서류가 넘어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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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에는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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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오나,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에도 동일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심사 담당자가 회사에 계약연장을 회사가 해준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기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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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 이었고, 2021년이 되었을 때 해당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인상해서 1월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고 2021 최저임금 기준인 월 1,822,480원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인상해서 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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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고, 차주의 출근을 예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월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오나, 법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시는 경우2021년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1,822,480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까지 적법하게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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