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거미187
금쪽같은거미18721.01.10
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아르바이트 단시간근자로 근무하다가 1년이 넘어 년차가 15일이 발생되었는데 1일 4시간 으로 적용하여 년차를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

주5일 평균근무시간 30시간 이 넘는데 평균보다 적게 1일 4시간만 시급적용하여 받은것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기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선생님 외에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에 위의 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이냐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발생일수는 15일*30시간/40시간=11.25일이며,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규정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연차, 주휴, 연장근로의 기준은 4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해 주5일 20시간(소정근로)이 아닌 30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시간 단시간근로를 하고계시고,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8시간 근로자라면

    15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60시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총 11일)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들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주 5일/1일 6시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5일 * 30시간/40시간 * 8시간 = 90시간) -> 이 경우 90시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귀 하와 회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귀 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균근무시간이 30시간이라면, 15x 30/40x 8 =90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근로기준과-64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8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1일분=시간급 통상임금×(주 소정근로시간/4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 주30시간 근로자는 6시간분이 될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