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절한메뚜기27
친절한메뚜기2721.01.11

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를 6년 . 1년 . 1달 공백기 없이 가각 다른 직장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를 옮긴후 1달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쉬지 않고 일했을때 180일이 넘으면 직장과 관계없이 받을수 있나요? 아님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이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선생님께서 이직(퇴사)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반영을 해준다면 이전에 실업급여 받으신 적 없이 바로바로 이직을 하셨기에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만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이직사우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현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이 됩니다.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전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전전직장 등을 구분하지 않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내인지만 보는 것입니다.

    2)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고, 다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18개월이내 기간은 합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시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중간에 퇴직시 기간만료사유였으나, 최종퇴직시 자진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미 넘었으니, 비자발적 이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백없이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