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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돌고래233
고운돌고래23323.04.28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1년 이상 일했었고 한 주쉬고 바로 이직 성공하여 다녔는데요, 만약에 해고 당하면 전직장 다닌 기간까지 취합이 되나요? 180일까지 일했어야 한다는데 아직 여기선 그 기간을 못채워서요.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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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전 1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의 산정기간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전 직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당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면 되며, 이때 180일은 최종 직장뿐아니라 이전직장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하며,

    실제 수급일수 역시 실업급여 받기전 이라면 기간 합산되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