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1년 이상 일했었고 한 주쉬고 바로 이직 성공하여 다녔는데요, 만약에 해고 당하면 전직장 다닌 기간까지 취합이 되나요? 180일까지 일했어야 한다는데 아직 여기선 그 기간을 못채워서요.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전 1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의 산정기간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전 직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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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당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면 되며, 이때 180일은 최종 직장뿐아니라 이전직장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하며,
실제 수급일수 역시 실업급여 받기전 이라면 기간 합산되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