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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거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전적이란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 내 외라는 것이 차이점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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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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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부여해주어야합니다.연차미부여시 아래와 같은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시행일 : 2021. 7. 1.] 제110조제1호, 제110조제2호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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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을 제 월급에서 다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닺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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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독촉 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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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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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따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 지속하여 재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휴직인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부여한 의무가 없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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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임금 및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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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도 소득세 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선생님께서 상용근로자이고,1,060,000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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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에 대하여 이메일 촉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공유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 【질 의】 1. 사실개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해석은 회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시스템에 의한 통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면을 교부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 통보도 문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시대의 추세이다. 2. 질의내용 가. 갑론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에는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유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에는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제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참조 2012.2.7., 근로개선정책과-1128). 나. 을론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에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이유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이메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우편은 전자 문서를 작성, 송수신,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전자 우편에 입력된 문자적 정보, 첨부 문서 등이 전자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제1항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도 문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록 기존 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의 개념은 전자문서를 예상하고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전자문서 특히 이메일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고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입법취지에 비춰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전산화에 따라 업무의 대부분이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보존된 전산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이나 승인 또한 모두 사내전산망에 등재하면 관리자가 이를 승인하고 휴가사용 현황 또한 사내전산망에서 정기적으로 본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 당소의 견해 :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1. 귀 연구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서면 촉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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