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0. 28. 23:50

저는 좀 통통한 체형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연락을 받아 월요일 25일부터 출근했고 이틀째 되는 날 퇴근하기 전에 외형적인 부분때문에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무적인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외형적인 부분으로 그러는 게 어이없었지만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니 조금 이해하기로 하고 임금은 다음날 쉬는 날까지 3일분의 임금을 곧 정리해서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현재 2주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도 남겨 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급여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임금 및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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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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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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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해고)한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2020. 10.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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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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