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1년의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업무 스케줄 또는 개인사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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