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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무시 대기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인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선생님의 대기시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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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이 단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운영에 필요시 인사발령을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이루어 짐에있어 1.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2. 근로자에게 해당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하며, 두가지를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이유, 불이익한 부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인사발령이 났기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업무 미수행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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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년간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이동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법인에서 퇴사하고 현재 법인으로 이직하실때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이전 법인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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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동일 업무에 복직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동일임금을 주는 다른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해당 면접 조건은 부당한 처우이며,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일자료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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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도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4대보험이 얼마 공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계속 요청하시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순 있습니다.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는 처벌할 수없기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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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휴직 전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무급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취 하시는 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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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하여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액이 없기에 납부한 금액은 추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적으로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또한 정산절차가 있기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이 진행될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선택사항 이기에,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에 현재 시점에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처리하기에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확인후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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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또 신청하면 이전에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대상 요건에 충족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만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 충족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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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4일에는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 6월에 퇴사하셨기에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며 1년 미만동안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이기에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3월 4일에 발생한 15개 중 6월 19일까지만 대체가 되며, 대체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는 몇개인지 등을 정확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위에 말씀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정황을 보았을 때는 일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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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근속 후 출근율으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등은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부터 도입되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해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됩니다.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를 체크하고, 선생님의 연차개수를 확인하시어 연차휴가 개수가 더 많다면 잔여 휴가는 원하시는 날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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