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중인 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고 회사에 전화하니
그 전에 있던 직원이 제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대신 납부했던 보험료를 제가 복직했을 때 다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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