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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86
올곧은코브라8620.08.25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중인 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고 회사에 전화하니

그 전에 있던 직원이 제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대신 납부했던 보험료를 제가 복직했을 때 다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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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하여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액이 없기에 납부한 금액은 추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적으로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또한 정산절차가 있기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선택사항 이기에,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에 현재 시점에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처리하기에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확인후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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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를 이미 과오납한 부분은 재정산이 됩니다. 즉 만약 복직한 경우라면 과오납부분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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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유예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복직하면 납입 유예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귀하가 복직 이후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 셈입니다. 회사가 귀하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귀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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