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하여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액이 없기에 납부한 금액은 추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적으로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절차 확인하시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또한 정산절차가 있기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선택사항 이기에,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에 현재 시점에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처리하기에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확인후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