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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직장인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1. 회사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휴직처리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2.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 유예 가능하다 들었는데, 혹시 육아휴직 이후에 고용인이 바로 그만둘 경우에도 유예해둔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전 직장인이라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회사가 소규모라 더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아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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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휴직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서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최소로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연금 납부예외, 건강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이 됩니다.

      ('24년도 적용 보험료 9,890원(본인부담))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기간동안 미발생

    2. 고용,산재 휴직신청시 기간동안 미발생

    3.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시 복직후 건강보험 월 최저금액으로 육아휴직 개월수 정산 부과, 바로 그만둔다면 근로자분, 사용자분 각각 한번에 부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