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에 따라,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