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가 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입니다.
11월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제 고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2. 회사에서 제 고용보험료 미납분만(11월까지만) 납부할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되는건지
3. 제가 따로 제 고용보험료만 납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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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사의 연체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급(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