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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열렬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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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문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유예하지않고 감면신청하면 건강보험 최저금액인 약 1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납부유예 시 따로 장점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경감(감면)되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최저 하한액(2026년 기준 약 2만 원 내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