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는 유예신청을 해뒀다가 감면된 금액으로 복직시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챗 GPT가 말하길 아예 면제를 받을수 있다며 그기간동안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직장인이고 건보료를 납부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육아휴직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복직 후 감면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유악휴직 중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 면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려면 현재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퇴사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가능한데 이것하고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되므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