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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선도적인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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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는 유예신청을 해뒀다가 감면된 금액으로 복직시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챗 GPT가 말하길 아예 면제를 받을수 있다며 그기간동안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직장인이고 건보료를 납부중이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육아휴직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복직 후 감면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유악휴직 중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 면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려면 현재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퇴사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가능한데 이것하고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되므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