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유악휴직 중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 면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려면 현재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퇴사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가능한데 이것하고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