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에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게 되었는데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없고 25/10월 급여로 미사용연차수당은 들어왔는데 4대보험료도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을 하여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정산을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