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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의 직장에 걸쳐서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과 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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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보상할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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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과 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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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아 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 작성하여 날인후 교부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관할 노동청 상담을 받으신 후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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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아니신거지요? 1.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합의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할지 여부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 27조(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의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3.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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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직원이어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월 급여액은 1,795,310원이며, 이를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심야라고 표기해주신 부분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로 1일 11시간 근무시 실제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 및 야간수당이 적게 반영되어 있다면 실 근무 기준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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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직장인 이예여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고민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격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호봉의 차이가 있을텐데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급여 차이 등으로 인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상담 관련한 번호 아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선생님께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3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받으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받았었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거나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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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도정산과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 아래에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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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에서 명시하신 부분 중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해외근무시 지급되는 특별 수당의 경우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과 대법원 판례참고 해석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ㆍ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처럼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은 동 규정의 임금 총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수당이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 것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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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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